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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배달 기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전반적인 행위를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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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화성시 오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승강기를 기다리던 배달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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