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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일 누범 기간에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쯤 서울 성산동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9살 여자아이를 불상의 목적으로 유인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여자아이의 손을 잡아끌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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