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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속 국회의원들의 행동 방향을 두고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견이 대립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대구시장의 속행 공판기일을 열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막혀 당사로 갔다고 증언한 서 의원은, 당사에서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상황을 더 알아보자는 의견을 각각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로 들어간 뒤에 각각 본회의장 옆 휴게실과 원내대표실에 자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추 시장이 '자신이 있는 곳에 와서 논의하자'고 말해 언성을 높여 '당 대표가 계신데 원내대표가 오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은 문제 상황이 생기면 국회로 오는 게 원칙이라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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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국회 출입이 막혀 당사로 갔다고 증언한 서 의원은, 당사에서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로 가야 한다는 의견과 상황을 더 알아보자는 의견을 각각 내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한 의원과 추 시장이 국회로 들어간 뒤에 각각 본회의장 옆 휴게실과 원내대표실에 자리를 잡았다고 진술했는데, 추 시장이 '자신이 있는 곳에 와서 논의하자'고 말해 언성을 높여 '당 대표가 계신데 원내대표가 오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의원은 문제 상황이 생기면 국회로 오는 게 원칙이라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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