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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박 전 처장과 내란 특검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제(13일) 박 전 처장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도 오늘(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모든 피고인이 2심 판단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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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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