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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김혜린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봐주기 정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면서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장윤기 사건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서장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경찰서장도 봐주기 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허주연]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적인 은폐 또는 인멸에 대한 의혹을 그야말로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서로서로 얽혀서 공범관계에서 했다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벌어진 새벽에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경찰 아버지인 범인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혹도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서장 회의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가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윗선이 서장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외부에 소식이 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 부분이나 혐의 부분을 축소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의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PC 같은 것들을 다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당시 회의 내용과 경찰서장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어제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한다는 개선책을 밝히기도 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일단 지금 경찰청장 대행이 이렇게 TF를 신설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수사도 충실히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국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서장실도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도 서장의 PC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팀 윗선까지도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개입을 했고 왜 개입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윤기 수사에서 이게 드러나게 됐지만 이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도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과 관계에서 윗선에서 왜 이렇게까지 개입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밝혀내고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전달되어야만 그 이후에 쇄신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사과를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장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면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열흘 동안 받았는데 그 열흘 동안에 장윤기 부친, 경찰이라고 하는 부친과 세 차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차례를 나타났다는 것, 접견횟수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열흘 동안 세 번 만난 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허주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접견 횟수보다 그 시점과 내용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간이 길지가 않도록 열흘 정도로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각종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므로 하루에 한 번 가족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변호인 접견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접견 제한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족이 15~30분 정도 짧게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견 시점이 횟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긴급체포 다음 날 접견이 한 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인용품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즈음해서 접견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검찰 송치 전에 또 한 번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포 직후 수사할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긴급체포 다음날에 바로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앞으로 사건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인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인용품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근처에 접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장윤기가 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처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 중에서도 폰을 어떻게 했냐, 블랙박스 카드는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단 말이죠. 이런 수사와 관련된 대화는 제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자유롭게 오갔다는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친족인 아버지에게 사실상 증거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접견 시간도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 맞춰서 접견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소통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원칙적으로 비는 시간에 접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비니까 접견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접견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화상접견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접견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접견이 안 된다는 제한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빌 때 맞춰서 접견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어떤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접견을 하세요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건데 압수수색 계획이 있고 그전에 접견을 하세요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리얼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찍어왔는데 그 이후에 접견을 하세요, 이런 물품들 압수됐습니다, 영상이 촬영됐습니다라고 하고 접견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 주셨듯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장 경감이 물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SD카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유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일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민]
그렇죠.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 SD카드를 잘 안 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 아버지가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SD카드가 어디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사건 이전에도 그렇고 사건 직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통화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블랙박스가 요새 음성이 녹음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만약에 부친, 아니면 가족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압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장윤기와 통화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SD카드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기 단계부터 뭔가 인멸하려고 시도했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인멸이 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인데 물론 그게 있다면 강간 등 목적을 밝힐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현재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리얼돌을 폐기했다는 부분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케이블타이, 사건 직후에 케이블타이를 경찰이 발견하고 나서도 차량에 그대로 두고 아버지가 그걸 폐기를 했는데 지금 없어진 것들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리얼돌이 없어졌고 케이블타이가 없어졌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어졌다. 공교롭게도 없어진 것들이 하나같이 다 뭔가 강간 등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SD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강간 등의 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충분히 재판부 입장에서 심증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애초에 경찰의 초기 수사부터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11개 항목 이상이 새로 밝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경찰이 통화내역이라든가 금융계좌 내역 조회를 할 때 사실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민]
통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강력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치 정도를 보통 확보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경찰이 놓쳤다는 부분이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통신기록을 통해서 범행을 왜 이렇게 저지르게 됐는지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고 이 사건이 강간 등의 목적이 만약 입증됐다고 한다면 법적 최저형의 하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부분이고, 공범의 유무. 통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기록을 조회해 봤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3년치 금융계좌 거래내역 같은 경우에는 리얼돌을 한 번만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여러 번 구매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성적으로 그런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당시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걸 놓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런 걸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경찰이 이것을 정말 부실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인멸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에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건수사지휘 책임자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고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이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모든 수색의 목적 자체가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려는 수색으로 보이죠?
[허주연]
지금 상당히 놀라운 것이 광주경찰청 청장실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실제로 포함이 됐고 이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수사팀장이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수사팀원도 개인적인 친분이 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선에서 부실수사, 그러니까 무능 또는 유착으로 혐의 적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윗선, 지금 광주경찰청 청장까지 이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나 축소에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지금까지는 그 윗선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광산경찰서 서장실이 압수수색됐었기 때문에 서장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윗선까지 가는 거잖아요.
[허주연]
광주경찰청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핵심 고위급 간부인데 청장실까지도 애초부터 사건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고 아직까지 예측의 단계입니다마는 광주경찰청장 또는 광주경찰청에 재직하는 고위 간부의 지시로 광주경찰서장이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혐의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들을 모의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공범, 최소한 방조교사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윗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 내부에서는 애초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구속돼 있는 수사팀장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량 줄여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경민]
경찰이 처음부터 직접적인 살인에만 한정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강간 등의 목적을 밝히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봐서 수사팀장이 그런 부분 혐의를 적용하는 건 어렵겠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리얼돌부터 해서 케이블타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개입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되면 장윤기 부친한테 장윤기가 최소형이 무기징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케이블타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사팀장이 발견하고 나서도 차량에 그대로 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애초에 이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목적이 없었고 그냥 단순 살인죄로만 적용을 시켜서 어쨌든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최종 선고되는 형량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혹시라도 조금 감형까지도 노려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의심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윗선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고 밝히고 있는 만큼 수사팀장이 죄명을 뭉갠 부분, 강간살인 등을 제외하고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청 특별수사팀에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까지 계속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실 광산경찰서 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체는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건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청장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어떻게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허주연]
이 사건은 경찰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실수사 자체가 경찰의 무능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무능 또는 유착,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한창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완수사로 밝혀지는 11개의 항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됐고 그게 무능이 아니라 설령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뼈 아픈 흑역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검찰이 양 조직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직의 명운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올바른 수사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지, 조직 간에 수사 경쟁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앵커]
게다가 피해 학생 유족은 딸의 유품을 경찰이 무단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경민]
이 사건 유품 중에 어떤 부분이 폐기됐냐면 피해 학생이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벗겼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그 신발도 수거한 이후에 이게 만약 증거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유족에게 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유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당시에 입고 있던 옷 일부도 당시 수습해서 전달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 부분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을 못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조심스럽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 강간 등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조차 확보하지 않았는데 과연 피해자의 유품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어쨌든 총체적으로 당시에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초기가 정말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부실수사를 통해서 놓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자 유품도 수습을 해서 전달하는 그 과정까지도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허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나 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속도전에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윤기 사건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사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정말 많이 하는데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정리해서 검찰에 사건을 올린 경우에도 검찰에서 사건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보완이 필요해서 경찰에 그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해서, 아니면 미진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혹시나 조심스럽지만 경찰조직이 이렇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 이 조직이 어느 조직의 일탈, 아니면 조직의 일탈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권의 입장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입장도 수렴하시고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종합특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허주연]
12.3비상계엄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상태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경위인지 굉장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 채널 간 핫라인이 가동됐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효 전 차장이 그때 당시에 계엄선포 배경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설명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사후적으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일반적인 설명 과정에 불과했고 궁금해 하니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할 고의 같은 것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이 판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경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심 항소심까지 판결이 선고됐었고 대법원도 항소심에서 선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귀추가 주목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서 가장 유의미했던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방어 논리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기존에 구속취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속취소를 하면서 수사권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도 결국 내란죄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논리로써 내세울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선고가 의미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소원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허주연]
재판소원이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도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반하는 취지로 잘못 이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인지, 이런 경우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서 기본권을 침해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렇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4심제의 기능을 하면서 불복한다는 의미로서 재판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 이 재판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이게 해당되는지부터 판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같은 날에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들의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징역 4년,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경호처 차장이 오히려 형량이 높았어요. 제 기억에는 끝까지 윤 전 대통령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었는데 그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크긴 한데 당시에 박종준 전 처장이 원래는 1차 공무집행방해를 했을 때 그때 이후에는 사임 의사를 표시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성훈 전 차장이 그때부터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뉘앙스로 나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막았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엮이면서 죄질이 안 좋다고 봤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통신 서버 기록도 삭제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형량을 밝혔을 때 박종준 전 처장보다는 높게 나온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체포방해에 동참했던 45명,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관저 앞에서 버티면서 실질적인 체포에 대한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여한 역할을 넘어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 4명을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부분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에서 공수처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만큼 이 스크럼을 짜는 행위는 위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이다, 의사표현 단계였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의원들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죄가 생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첫 판결을 받았고 다음 주에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판결일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1심하고 2심이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었고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된 상황인데 그래서 보통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뭔가 법리적으로 다르게 봤던 부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주가조작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똑같이 상고가 그냥 기각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심과 같이 보게 된다면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2심에서 봤었던 논리 자체가 김건희 씨가 주가가 형성되는 부분, 그리고 주식을 투자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아예 주식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아마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K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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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경민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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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봐주기 정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나면서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종합특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일단 장윤기 사건 봐주기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서장실을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경찰서장도 봐주기 수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허주연]
점점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직적인 은폐 또는 인멸에 대한 의혹을 그야말로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조직적으로 서로서로 얽혀서 공범관계에서 했다고 살펴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벌어진 새벽에 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의 내용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경찰 아버지인 범인이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혹도 사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서장 회의가 열렸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가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윗선이 서장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외부에 소식이 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 부분이나 혐의 부분을 축소할 여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의 회의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PC 같은 것들을 다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당시 회의 내용과 경찰서장이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출장 중이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어제 조기 귀국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신설한다는 개선책을 밝히기도 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일단 지금 경찰청장 대행이 이렇게 TF를 신설해서 어떻게 보면 경찰수사도 충실히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국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쇄신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서장실도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도 서장의 PC에서도 유의미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팀 윗선까지도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개입을 했고 왜 개입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윤기 수사에서 이게 드러나게 됐지만 이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도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윤기 부친과 관계에서 윗선에서 왜 이렇게까지 개입했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더 밝혀내고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소상히 전달되어야만 그 이후에 쇄신안과 관련해서 앞으로 유의미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사과를 했고 광주지방경찰청장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혹들이 지금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면 장윤기가 경찰 수사를 열흘 동안 받았는데 그 열흘 동안에 장윤기 부친, 경찰이라고 하는 부친과 세 차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 차례를 나타났다는 것, 접견횟수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열흘 동안 세 번 만난 건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허주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접견 횟수보다 그 시점과 내용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간이 길지가 않도록 열흘 정도로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각종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므로 하루에 한 번 가족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변호인 접견과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접견 제한시간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족이 15~30분 정도 짧게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접견 시점이 횟수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긴급체포 다음 날 접견이 한 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인용품을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즈음해서 접견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검찰 송치 전에 또 한 번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포 직후 수사할 내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접견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긴급체포 다음날에 바로 접견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앞으로 사건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인 아버지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인용품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근처에 접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장윤기가 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처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내용 중에서도 폰을 어떻게 했냐, 블랙박스 카드는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들이 오갔단 말이죠. 이런 수사와 관련된 대화는 제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자유롭게 오갔다는 것은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친족인 아버지에게 사실상 증거인멸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접견 시간도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는 시간에 맞춰서 접견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소통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원칙적으로 비는 시간에 접견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비니까 접견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접견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제한을 받는 방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화상접견도 있고 홈페이지에서 접견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접견이 안 된다는 제한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빌 때 맞춰서 접견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어떤 수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접견을 하세요라는 것을 알려줬다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건데 압수수색 계획이 있고 그전에 접견을 하세요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리얼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영상을 찍어왔는데 그 이후에 접견을 하세요, 이런 물품들 압수됐습니다, 영상이 촬영됐습니다라고 하고 접견하라고 했다면 이것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 주셨듯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장 경감이 물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SD카드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유가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일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민]
그렇죠. 우리가 보통 블랙박스 SD카드를 잘 안 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 아버지가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SD카드가 어디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사건 이전에도 그렇고 사건 직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통화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블랙박스가 요새 음성이 녹음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만약에 부친, 아니면 가족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압수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장윤기와 통화를 했던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하게 되면 아무래도 SD카드의 존재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기 단계부터 뭔가 인멸하려고 시도했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인멸이 되고 나서 어디로 갔는지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인데 물론 그게 있다면 강간 등 목적을 밝힐 가장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현재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리얼돌을 폐기했다는 부분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케이블타이, 사건 직후에 케이블타이를 경찰이 발견하고 나서도 차량에 그대로 두고 아버지가 그걸 폐기를 했는데 지금 없어진 것들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리얼돌이 없어졌고 케이블타이가 없어졌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없어졌다. 공교롭게도 없어진 것들이 하나같이 다 뭔가 강간 등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머지 SD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강간 등의 목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은 충분히 재판부 입장에서 심증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애초에 경찰의 초기 수사부터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11개 항목 이상이 새로 밝혀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경찰이 통화내역이라든가 금융계좌 내역 조회를 할 때 사실 기간을 설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경민]
통신기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강력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통신기록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치 정도를 보통 확보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경찰이 놓쳤다는 부분이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통신기록을 통해서 범행을 왜 이렇게 저지르게 됐는지 범행 동기를 입증할 수 있고 이 사건이 강간 등의 목적이 만약 입증됐다고 한다면 법적 최저형의 하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했던 부분이고, 공범의 유무. 통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통신기록을 조회해 봤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3년치 금융계좌 거래내역 같은 경우에는 리얼돌을 한 번만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여러 번 구매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성적으로 그런 인식이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러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당시 이런 자료들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걸 놓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이런 걸 확보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경찰이 이것을 정말 부실수사를 한 건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인멸하려고 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관련된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에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오늘 오전 6시부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리고 사건수사지휘 책임자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고 광주경찰청 청장실과 광산경찰서 서장실 등이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모든 수색의 목적 자체가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려는 수색으로 보이죠?
[허주연]
지금 상당히 놀라운 것이 광주경찰청 청장실까지 증거인멸 혐의로 압수수색 대상에 실제로 포함이 됐고 이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사건이 단순히 수사팀장이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수사팀원도 개인적인 친분이 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 선에서 부실수사, 그러니까 무능 또는 유착으로 혐의 적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더 윗선, 지금 광주경찰청 청장까지 이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나 축소에 관여가 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
지금까지는 그 윗선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왜냐하면 광산경찰서 서장실이 압수수색됐었기 때문에 서장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보다 더 윗선까지 가는 거잖아요.
[허주연]
광주경찰청장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핵심 고위급 간부인데 청장실까지도 애초부터 사건을 보고받고 알고 있었고 아직까지 예측의 단계입니다마는 광주경찰청장 또는 광주경찰청에 재직하는 고위 간부의 지시로 광주경찰서장이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혐의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내용들을 모의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공범, 최소한 방조교사 혐의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윗선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팀 내부에서는 애초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구속돼 있는 수사팀장이 반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량 줄여주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경민]
경찰이 처음부터 직접적인 살인에만 한정해서 수사를 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강간 등의 목적을 밝히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봐서 수사팀장이 그런 부분 혐의를 적용하는 건 어렵겠다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리얼돌부터 해서 케이블타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개입을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강간 등의 목적이 적용되면 장윤기 부친한테 장윤기가 최소형이 무기징역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어느 정도 서로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케이블타이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사팀장이 발견하고 나서도 차량에 그대로 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애초에 이런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 목적이 없었고 그냥 단순 살인죄로만 적용을 시켜서 어쨌든 나중에 재판에 갔을 때 최종 선고되는 형량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혹시라도 조금 감형까지도 노려보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도 의심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윗선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개입됐고 밝히고 있는 만큼 수사팀장이 죄명을 뭉갠 부분, 강간살인 등을 제외하고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자막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청 특별수사팀에서 광주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까지 계속해서 들어온 상황입니다. 사실 광산경찰서 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체는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건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청장실을 압수수색했다라는 거거든요. 검찰의 수사, 그리고 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어떻게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허주연]
이 사건은 경찰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지만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실수사 자체가 경찰의 무능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그 어떤 경우라도 무능 또는 유착, 둘 중 하나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한창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치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완수사로 밝혀지는 11개의 항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더 추가로 확보가 됐고 그게 무능이 아니라 설령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 따른 결과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뼈 아픈 흑역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검찰이 양 조직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걸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직의 명운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진실 관계를 파악하고 이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올바른 수사 방향으로 전개가 되어야지, 조직 간에 수사 경쟁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앵커]
게다가 피해 학생 유족은 딸의 유품을 경찰이 무단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경민]
이 사건 유품 중에 어떤 부분이 폐기됐냐면 피해 학생이 당시 신고 있던 신발.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벗겼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찰이 그 신발도 수거한 이후에 이게 만약 증거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유족에게 인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유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당시에 입고 있던 옷 일부도 당시 수습해서 전달했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 부분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을 못한 상황인데 사실 이게 조심스럽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 강간 등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조차 확보하지 않았는데 과연 피해자의 유품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고, 어쨌든 총체적으로 당시에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초기가 정말 중요한 게 골든타임이라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부실수사를 통해서 놓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해자 유품도 수습을 해서 전달하는 그 과정까지도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허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나 여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속도전에 나서는 상황이었는데 이 장윤기 사건이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사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정말 많이 하는데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 이유는 경찰에서 1차적으로 정리해서 검찰에 사건을 올린 경우에도 검찰에서 사건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뭔가 보완이 필요해서 경찰에 그렇게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경찰이 잘못 수사를 해서, 아니면 미진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이 전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혹시나 조심스럽지만 경찰조직이 이렇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 이 조직이 어느 조직의 일탈, 아니면 조직의 일탈로 인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권의 입장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의 입장도 수렴하시고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란 종합특검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외무 공무원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허주연]
12.3비상계엄 당시에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상태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경위인지 굉장히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교 채널 간 핫라인이 가동됐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안보실 1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그야말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태효 전 차장이 그때 당시에 계엄선포 배경을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설명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을 전달해야 되는 국가안보실 차장이 사실상 사후적으로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일반적인 설명 과정에 불과했고 궁금해 하니까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고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할 고의 같은 것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는데 이 판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경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심 항소심까지 판결이 선고됐었고 대법원도 항소심에서 선고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에 있어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 부분이 귀추가 주목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에서 가장 유의미했던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고 방어 논리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기존에 구속취소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속취소를 하면서 수사권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었고 실제로 그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도 결국 내란죄에 있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방어논리로써 내세울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사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선고가 의미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소원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허주연]
재판소원이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도 엄격하게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반하는 취지로 잘못 이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재판인지, 이런 경우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요.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서 기본권을 침해해서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렇게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4심제의 기능을 하면서 불복한다는 의미로서 재판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봐서 이 재판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이게 해당되는지부터 판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같은 날에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들의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징역 4년,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경호처 차장이 오히려 형량이 높았어요. 제 기억에는 끝까지 윤 전 대통령 곁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었는데 그 이유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민]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크긴 한데 당시에 박종준 전 처장이 원래는 1차 공무집행방해를 했을 때 그때 이후에는 사임 의사를 표시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김성훈 전 차장이 그때부터 조금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뉘앙스로 나갔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이렇게 막았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엮이면서 죄질이 안 좋다고 봤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김성훈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통신 서버 기록도 삭제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형량을 밝혔을 때 박종준 전 처장보다는 높게 나온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당시 체포방해에 동참했던 45명,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관저 앞에서 버티면서 실질적인 체포에 대한 방해가 이루어졌다고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여한 역할을 넘어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등 4명을 지금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력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하면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부분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대법원 선고에서 공수처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만큼 이 스크럼을 짜는 행위는 위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표현이다, 의사표현 단계였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의원들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죄가 생략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대법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한 다른 재판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예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첫 판결을 받았고 다음 주에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리고 통일교 청탁 의혹 등에 연루된 판결일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일단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1심하고 2심이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었고 2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선고된 상황인데 그래서 보통 대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1심과 2심에서 뭔가 법리적으로 다르게 봤던 부분,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주가조작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똑같이 상고가 그냥 기각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1심과 같이 보게 된다면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2심에서 봤었던 논리 자체가 김건희 씨가 주가가 형성되는 부분, 그리고 주식을 투자했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는 아예 주식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아마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판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K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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