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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9일) 새벽 종로 일대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오늘(9일) 새벽 1시쯤 서울 혜화동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에 탄 뒤 목적지에 도착해 대리기사가 내리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50m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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