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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이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 등 일부 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의 정치활동, 출근 거부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전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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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024년 1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의 정치활동, 출근 거부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전 검사를 해임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불법 출국금지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고,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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