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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가 손해보험사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20년 1월 쌍방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A 씨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270만 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판시한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라며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가운데 제3자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 보험사는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 부담금 가운데 제3자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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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쌍방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A 씨는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270만 원 가운데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220만 원을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A씨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거쳐 판시한 법리를 재확인한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일정 액수 내지 비율의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라며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가운데 제3자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 보험사는 원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 부담금 가운데 제3자 책임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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