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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오늘(2일) 시위에 대비해 1호선 시청역에 직원 130명을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했는데도 역사가 매우 혼잡해졌고, 열차가 8분가량 지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빚어진 교통방해와 업무방해에 대해 형사 5건, 민사 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 설치된 불법 천막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2일) 6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는 시위를 재개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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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4월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 설치된 불법 천막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2일) 6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열차에 탑승하는 시위를 재개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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