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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징역을 사는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찾으러 가겠다'는 편지를 보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해당 사건의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가해자를 즉시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추가 피해를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자신을 스토킹하던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도중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편지에는 선물이라며 곧 보자, 찾으러 가겠다는 문구와 함께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민들레꽃과 까치 깃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 장관은 편지 검열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뒤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가정폭력과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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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편지 검열은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인 만큼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천 분리하지 않으면 처벌 뒤 추가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가정폭력과 성범죄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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