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8개월 핏덩이 버리고 가출한 아내...6개월 결혼도 재산 분할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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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8개월 핏덩이 버리고 가출한 아내...6개월 결혼도 재산 분할 해야할까?

2026.06.30.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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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수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 사연자 : 저는 서울의 한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 디자인팀 직원이었습니다. 사내 연애로 만난 지 석 달 만에, 덜컥 아이가 생겼죠.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 부모님 도움을 보태서 부랴부랴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그제야 혼인신고도 마쳤죠.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한시름 놓았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연애 기간이 짧았던 탓일까요. 생활 패턴부터 수면 시간, 정리정돈 하는 방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잠시 게임을 하면서 쉬는 것도 아내는 못마땅해 했고. 그 일로 자주 다퉜습니다. 처음엔 어떻게든 맞춰가려 했지만,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시 아이는 고작 생후 8개월이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두고 나간 아내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아이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부모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상 지금까지는 제가 아이를 혼자 키워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냈더라고요. 고작 8개월 된 아이를 버려두고 나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다니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짧은 결혼 생활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아내에게 그동안의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실질적인 결혼생활은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김수진 변호사, 요즘 이렇게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갈라서는 이른바 '초단기 이혼' 사례들, 많이 보시죠?

○ 김수진 : 네, 실제로 결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이 결혼전에 모은 돈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산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김수진 : 사연자가 혼인 전 자신이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므로, 혼인 전에 이미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혼인 중 해당 아파트의 유지·관리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이 불과 6개월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가출하여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는 아내가 8개월 된 아기를 두고 집을 나가서 사연자분이 부모님과 아이를 양육하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뒤늦게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김수진 :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현재 사연자에게 유리한 사정은 사연자가 현재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고 상대방은 8개월 된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가출해서 양육을 방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는 부모님과 함께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심한 욕설 및 무단가출 등으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어쨌거나 사연자분한테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네요. 근데 지금 상대방은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 진행 중에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수진 : 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 청구 방법은 우선 사전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여 이혼 소송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상대방이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사전 처분을 통해서 소송 중에도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십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8개월이에요. 양육비 정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아이가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양육비가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좀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수진 :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할 때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자녀의 연령 또는 학교 급에 따라 단계별로 양육비를 달리 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얼마, 중학교 입학하면 얼마, 고등학교 입학하면 얼마 이렇게 아직 아이가 8개월이니까 이후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연령별로 증가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하자면 혼인 전 마련한 아파트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혼인 기간 굉장히 짧은 부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연자분이 더 유리하고요.또 상대방은 가출한 상황이기 때문에 친권 양육권은 사연자분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도 상대방한테 양육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직 이제 8개월이라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양육비를 아이의 연령별로 이제 증액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수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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