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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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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결국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
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본사 측은 문제의 매장 점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빽다방' 브랜드 전체의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청주의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주고,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A씨의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을 떼먹는 등 위법 행위가 발견돼 형사 입건됐다.
또한 A씨는 하나의 사업장을 두 개로 쪼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으로 직원 49명에게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빽다방 운영사인 더본코리아는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해당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본사 측은 문제의 매장 점주 A씨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서, '빽다방' 브랜드 전체의 명성과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청주의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일으켰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주고, B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A씨의 불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임금을 떼먹는 등 위법 행위가 발견돼 형사 입건됐다.
또한 A씨는 하나의 사업장을 두 개로 쪼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으로 직원 49명에게 임금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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