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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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앵커리포트]

2026.06.30.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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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부 강력 범죄에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중대범죄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아동·청소년계에서는 처벌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찰청이 지난 5년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지난 2021년 만 천여 명에서 지난해 2만 천여 명으로 약 81%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개편의 대상이 되는 만 13세는 최근 5년간 전체 촉법소년의 절반 안팎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은 절도가 가장 많았고 폭력과 사기·횡령, 성폭력 범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앞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논의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공론화 끝에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소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여론을 바탕으로 현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중대 범죄'의 범위는 앞으로 법무부가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현행 소년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아이들에게 낙인을 남기고 사회적 고립만 키울 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이르면 오늘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교화 사이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세은 (cse10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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