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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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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의 선고공판에서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거나 정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갖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령 전 씨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후보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의 행위를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정치인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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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 씨가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하거나 정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갖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설령 전 씨를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후보 공천을 위해 다른 정치인들을 연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도의 행위를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정치인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에 추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공천을 위한 활동을 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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