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통장에서 1억"...모신다던 빚더미 오빠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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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통장에서 1억"...모신다던 빚더미 오빠의 '두 얼굴'

2026.06.25. 오전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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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25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오십 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어머니는 올해 일흔여덟이신데요, 2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최근에는 혼자서 은행 일조차 보지 못하실 만큼 상태가 많이 나빠지셨어요. 저와 동생이 수시로 들여다보고는 있지만, 각자 가정이 있고 직장 생활도 하다 보니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키기 벅찬 상황입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큰오빠입니다. 오빠는 몇 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엔 자기가 곁에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실제로 어머니 곁에서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오빠뿐이었으니 내심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자꾸 이상했습니다. 왠지 찜찜해서 어머니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빠가 야금야금 빼간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따져 물었죠. 오빠는 어머니 생활비랑 간병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더니, 자기 빚을 갚거나 사업 핑계로 빼다 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엔 아예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까지 팔아치우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웃 주민이 그러는데, 어머니 대신 서류를 챙겨 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묻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세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눈치를 챈 오빠가, 자기가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직접 돌보고 있으니 무조건 자기가 후견인이 돼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할까요? 빚투성이인 큰오빠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걸 막을 방법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가족 모두에게 큰 고통이죠. 그런데 곁에서 돌본다는 핑계로 어머니의 피 같은 재산에 손을 대다니요. 안타깝지만 현실에서 꽤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 이명인 :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성년후견' 제도를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한정후견'이라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이명인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개시하는 후견제도입니다.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되는 후견으로, 성년후견보다 정신적 제약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조인섭 : 그럼 사연자분 같은 경우 어머니가 치매 진단받은 지 한 2년 정도 됐고, 은행 업무나 재산 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 이명인 :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였고 은행 업무나 재산관리를 혼자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치매의 증상은 종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치매 진단만으로 곧바로 의사능력을 부인하거나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조인섭 : 성년후견을 신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이명인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동생은 어머니의 자녀로서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청구권자가 됩니다. 청구는 어머니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하면 되고, 가정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어머니의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을 시켜야 하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없이도 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심판 전에 반드시 어머니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어머니의 의사를 고려하여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당장 큰오빠가 아파트를 팔아버릴까 봐 걱정이 크신데, 막을 수 있는 빠른 조치도 있을까요?

◆ 이명인 : 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오빠가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시후견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사건의 임시후견인에 대하여는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임시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사연자분이나 다른 사람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다면, 재산 관리에 대한 권한은 어디까지 주어지는 건가요? 어머니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명인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므로, 어머니의 예금 인출, 부동산 처분 등 모든 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금전 차용, 부동산 또는 중요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 행위 등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인섭 :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제재가 있는 거네요. 그럼 후견인으로 지정되자마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거나 막는 안전장치 같은 게 있을까요?

◆ 이명인 :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요. 여기서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 작성 완료 이전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하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감독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치매이신 어머니를 억지로 구슬려서 어머니가 직접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든다면, 이것도 나중에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 개시 이후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성년후견은 전면적 보호, 한정후견은 필요한 범위의 제한적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치매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정신상태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은 어머니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 위험이 있다면 후견 심판과 함께 임시후견인 선임을 신청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 처분은 법원의 통제와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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