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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BTS 광화문 공연 협박 테러를 포함해 온라인 게시판 등에 허위 협박 게시물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19일 BTS 광화문 공연 당일,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228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메일을 보내고 강남역과 부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4명에게 3,191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 대인고등학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등학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7천만 원과 3백만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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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메일을 보내고 강남역과 부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4명에게 3,191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 대인고등학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서울 월계고등학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각각 7천만 원과 3백만 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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