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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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학의 허위보고서' 작성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

2026.06.11. 오후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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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벌금형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가벼우면 유죄는 선고하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처분입니다.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일하던 지난 2018∼2019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면담 결과서에서 '녹취가 없어 복기해 진술요지 작성'이라고 적은 부분만 허위성을 인정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본, 개인정보 누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검사는 YTN에, 대법원에서 자신이 서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판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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