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상자 못 찾아...선관위도 "어딨는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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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상자 못 찾아...선관위도 "어딨는지 몰라"

2026.06.10. 오후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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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일주일이 된 오늘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태 관련 증거보전에 나섰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진용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회부 조경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하고, 오늘 곧바로 현장 검증에 나섰죠?

[기자]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30분가량 신청인인 김정철 전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인용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이 있었습니다.

이 상자를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상자가 처음 발견됐던 해당 투표소를 찾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겁니다.

또 다른 증거보전 대상인 송파구 투표소 10곳에서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CCTV 영상, 선관위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은 현장 방문 대신 전자 자료로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앵커]
이 상자가 중요한 증거보전 대상으로 보이는데, 상자는 확보한 겁니까?

[기자]
오늘 현장 점검 결과, 해당 상자는 투표소로 쓰였던 경로당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는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선관위의 준비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전 가치가 크다는 분석인데요.

검증을 마치고 나온 김정철 최고위원은 현장이 치워져 상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중요한 증거인 만큼 선관위에 이 상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선관위도 현재까지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상자에 표기된 '1,900매'가 해당 투표소 선거인 수의 49.3%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선과위가 인쇄 당시 50% 하한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원은 상자를 확보하면 동부지법 청사로 옮겨 봉인해 보관할 방침인데, 앞으로 선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앵커]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에는 투표함과 투표지도 있었는데, 이건 왜 기각된 거죠?

[기자]
김정철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 33곳 투표소의 투표함과 투표지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 투표함과 투표지 등은 당선인의 임기 동안 선관위에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들며 증거보전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버려지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번에 증거보전 대상이 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가 끝나면 폐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법원은 해당 상자와 삭제 우려가 있는 CCTV 영상, 단체 대화방 내용 등에 대해 소송 전에 미리,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투표함과 투표지가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관위는 법원이 재판에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증거로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 무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죠?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거 무효 소송의 전 단계인 선거소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60일 안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될 때에만 선거에 대해 무효나 일부 무효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간 유권자도 있어 논란인 가운데 소청에 대해 선관위가 내릴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계속되는 개표소 봉쇄 시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로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송파구 개표소가 마련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시위가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매일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시위 상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참가자 등 다양한 시민이 '재선거'를 외치던 주말과 비교하면 평일로 접어들며 인원이 다소 줄었고 시위 분위기도 사뭇 달라졌습니다.

구호가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정치색을 빼고 재선거만 외치자는 주장과 부정선거 의혹을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주장이 맞서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경기장 관계자들과 마찰도 빚어지고 있죠?

[기자]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9시쯤 업무 용품과 은행 업무에 필요한 노트북과 OTP 등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경기장 안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출입문을 막고 있는 시위 참가자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진입하지 못하고 4시간 만인 낮 1시쯤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어제 퇴근시간대에도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진 장소라며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또 앞서 훈련 장비를 챙기러 경기장을 찾은 여성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투표용지를 숨겼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 검사를 요구해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 관리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먼저 서울경찰청 지휘부가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섰고, 현장 소통을 위한 '대화 경찰'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기동대 6개 중대, 경력 400명가량을 배치해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시위 참가자가 선량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법적 권한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고, 현장 경찰관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참정권 훼손과 직결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기본권으로서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공식화했네요?

[기자]
합수본은 검찰에서 12명, 경찰에서 15명이 파견돼 모두 27명 규모로 구성됐고, 본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기로 했습니다.

합수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부본부장에는 김형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장검사와 고태완 충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이 임명됐습니다.

다만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기록을 넘겨받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이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은 곧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죠?

[기자]
경찰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송파구, 광진구 등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상대로 선거 당일 자치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앞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선거 사무를 도운 공무원과 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선거 종사자들의 단체 대화방과 투표소 내부 CCTV 등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도전'을 펼쳐온 경찰과 마찬가지로 합수본도 사건을 넘겨받게 되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합수본은 일단 선관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나 수요 예측 실패로 일어났을 경우 형사 처벌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를 관리했을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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