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디 쇳조각', 삼겹살 기름으로?" 합의금 더 주려거든 이렇게만해라 [사건X파일]

"'스무디 쇳조각', 삼겹살 기름으로?" 합의금 더 주려거든 이렇게만해라 [사건X파일]

2026.07.29. 오전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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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5:45~06:00, 13:40~13:55, 18:40~18:55)
■ 방송일 : 2026년 07월 29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연근 변호사

- 현직 변호사, 건강이상 없는 '스무디 쇳조각' 사건, 업주 대응이 화불러
- 실제섭취 여부, 피해자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 합의금 협상과정에 반영돼
- 이런 일 당했다면? "증상 없더라도 일단 병원부터 가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 (이하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무더운 날씨에 일하는 남편을 위해 한 개인 카페에서 딸기스무디 3잔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직장을 찾아, 동료들과 스무디를 나눠마시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음료를 마시다 입안에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작은 쇳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컵 안을 자세히 살펴보자, 바닥에도 금속 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다량 남아 있었죠. A 씨는 음료를 들고 곧장 카페를 다시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정도 된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함께 넣고 스무디를 갈았다는 것. 업주는 A 씨에게 사과하고 음료값을 환불했으며 병원진료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몸에 별다른 이상증상도 없었기에, A 씨도 가급적 원만하게 일을 마무리하려 했죠. 그런데 그런 A씨의 마음을 돌려세운 한 마디. 음료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 종종 접하곤 하죠. 그런데 이 피해를 알리고, 보상받는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이원화 :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김연근 변호사 (이하 김연근) :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연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개인 카페에서 판매한 딸기 스무디에서 쇳조각이 나왔다... 이거 진짭니까?

◇ 김연근 :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경북 상주에 사는 A 씨가 무더운 날 야외에서 일하는 남편을 위해 근처 개인 카페에서 딸기 스무디 3잔을 포장해 갔는데요. 남편과 직장 동료들이 나눠 마시다가 입안에서 이물감이 느껴져 뱉어보니 쇳조각이 나왔고, 컵 바닥에도 금속 조각이 다량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 된 직원이 실수로 쇠숟가락을 블렌더에 함께 넣고 갈았던 거였습니다. 카페 측도 CCTV를 확인해서 이 사실을 인정했고요. 머리카락이나 벌레도 아니고 금속 조각이 음료에 들어갔다니,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 이원화 : 쇳조각이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카페 측 대응은 어땠습니까?

◇ 김연근 : 카페 측은 설거지를 하던 과정에서 절반 이상 갈려 나간 숟가락을 발견하고서야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음료는 판매된 뒤였고 구매자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A 씨가 카페 측에 상황을 알렸을 때, 업주는 CCTV를 확인한 다음 직원이 음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쇠숟가락이 블렌더에 함께 들어가 갈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황을 설명했고, 직접 A 씨를 찾아가 환불을 해주겠다면서 병원 진료도 권유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해당 음료를 마신 A 씨 일행들도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었고 근무 때문에 병원 진료가 어려워서 별도로 치료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 씨도 “큰 이상이 없는 만큼 좋게 마무리 하고 싶다”는 취지로 카페 측에 연락을 했고, A 씨의 말대로 좋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구체적인 보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 김연근 : A 씨는 위로금 30~40만 원과 함께 ‘혹시 일주일 안에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카페 측은 위로금보다는 보험 처리 위주로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A 씨는 위로금도, 보험 처리도 다 포기하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대화에서 또 다시 카페 측으로부터 “쇳조각이 많이 들어간 건 한 잔뿐이고 두 잔은 쇳조각이 적었을 것”이라면서 “삼겹살을 먹고 기름으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들은 거죠. 금속 이물질을 직접 섭취한 상황인데, 카페 측이 상황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한 A 씨는 결국 관련 기관에 신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 이원화 :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순간인 것 같은데. 물론 카페 측에선 “이번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금전으로 대신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사과했습니다만... 뭐, 금전을 주려고 한 적도 없으니까 대신하려는 의도는 당연히 없었겠죠.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업주에게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 김연근 :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손님에게 안전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처럼 금속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를 제공한 건 명백한 과실입니다. 업주가 잘못을 이미 인정한 상황이니 실제 발생한 손해, 즉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에게는 행정적 책임도 있습니다. 금속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이물질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일, 2차는 5일, 3차는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씨가 이미 관할 지자체 위생 부서에 신고했다고 하니, 행정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원화 : 그런데 궁금한 게요, A 씨와 일행 모두,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병원을 찾지 않았다’ 했단 말이죠. 실제 다친 곳도 없고 병원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까? 나중에 손해배상이 가능해요?

◇ 김연근 : 법원은 신체적 피해가 없다고 해서 손해가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속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를 실제로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건 법적으로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처럼 금액이 명확하게 산정되는 손해가 없으면 배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나중에 이상 증상이 생겼을 때 그게 이번 사고와 연관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확인되는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진단서나 검사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손해를 입증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 이원화 : 음료값 환불 외에, 위자료나 합의금,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비슷한 일을 겪은 소비자가 합의를 요구할 때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정해야 하는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 김연근 : 정해진 고정 기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그 전액이 기본이고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더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파절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신적인 손해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적인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위자료 수십만 원 수준에서부터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합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물질의 위험성, 실제 섭취 여부, 피해자 수, 업주의 과실과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업주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겠죠.

◆ 이원화 :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달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환불 요구 시점이...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가 아니라 무려 19일이 지나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던 거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 김연근 :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글을 남겼고 점주가 바로 연락 달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당시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 뒤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100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거죠. 법적으로는 이물질 발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음식은 이미 소비됐고, 이물질 실물도 없고, 그게 해당 음식에서 나온 게 맞는지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하면 환불을 요구했는데, 이 환불 요구 시점이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가 아니라 무려 19일이 지나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이었고, 이래도 괜찮습니까?

◇ 김연근 : 예,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손님이 배달 앱 리뷰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글을 남겼고, 점주가 바로 연락 달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당시엔 해당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일이 지난 뒤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100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민사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물질 발견 후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게 청구 자체를 막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음식은 이미 소비가 다 됐고, 이물질 실물도 없고, 그게 음식에서 나왔다는 게 맞는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도 궁금합니다. 음식점이 아니라, 마트에서 파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샀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이런 경우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실제 참외를 사서 잘라보니 안에 이쑤시개가 있었다는 사례를 본 적도 있거든요. 이게 재배나 수확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유통이나 진열 과정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지나가던 손님이 꽂아 놓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연근 : 이런 경우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따져봐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인 마트 측이 이쑤시개가 들어간 걸 전혀 몰랐다 하더라도, 하자 있는 상품을 판매한 이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마트 안에서 제3자가 장난으로 꽂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책임과 함께 점포 관리를 소홀히 한 마트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마트 측이 책임을 면하려면 해당 소비자가 일부러 이쑤시개를 꽂은 거라거나 알고도 구매했다는 점을 마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이든, 마트에 진열된 상태에서 생긴 문제이든 간에 소비자는 우선 마트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 이원화 : 그래도 앞서 스무디 사건 같은 경우는 업주가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례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우리 음식에서 나온 거 맞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업주 입장에선, 이물질이 실제 들어간 게 맞는지 의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선 양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김연근 :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물질을 발견한 즉시 사진과 영상을 찍고, 이물질 자체를 지퍼백 같은 데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주문 내역도 챙겨두고요. 목격자가 있다면 그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면 되지만, 여의치 않다면 본사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도 무조건 부인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물질이 자기 가게에서 나온 게 맞는지 CCTV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신속하게 인정하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이번 스무디 사건에서는 업주가 CCTV로 확인하고 직원의 과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개인적 보상과 별개로,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소비자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 김연근 : 알려진 가장 쉬운 방법은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는 겁니다.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고,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식품위생 담당 부서로 바로 연결도 해줍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신고하실 때, 제품 내에서 발견된 이물질 사진, 구매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와 함께, 언제 어디서 구매했는지, 어떻게 이물질을 발견하게 됐는지, 이물질을 섭취했는지 등의 전후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기관에서 이물질의 종류와 혼입 경위 등을 조사하게 되고, 업체 책임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보상 합의와 별개로 신고는 꼭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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