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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방부 대변인 시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해 취득한 비밀을 본인 저서에 활용한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문제가 된 내용이 이미 공지된 사실이기 때문에 비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자신의 저서에 적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7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유출해 책으로 출간한 혐의로 부 의원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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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해 로이드 오스틴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자신의 저서에 적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7월,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유출해 책으로 출간한 혐의로 부 의원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한미 국방장관회담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부분만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번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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