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비 감면' 고발된 인천 고위공무원 불송치

'자녀 학비 감면' 고발된 인천 고위공무원 불송치

2026.07.28.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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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녀 학비를 감면받아 뇌물 혐의로 고발된 홍준호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부부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어제(27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홍 본부장의 배우자가 해당 학교 부교장이 된 후부터 학비 감면을 적용받았고, 이 혜택은 교직원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리후생으로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부의 자녀가 감면받은 학비는 모두 5천만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홍 본부장 부부가 자녀 2명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수업료 절반가량을 감면받아 사실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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