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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지난 2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2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을 위해 종교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은 데 따른 것입니다.
2심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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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청탁금지법 위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한 청탁을 위해 종교단체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은 데 따른 것입니다.
2심은 윤 전 본부장이 김 씨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준 행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와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한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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