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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추후 채무자에게 모두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익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5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였던 A 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한참 초과한 연 324%의 금리를 적용해 4,765만여 원의 초과이자를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5천5백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했지만, 1심 법원은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추징 금액이 과도하다며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초과이자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어 전액 추징이 적합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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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5천5백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했지만, 1심 법원은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추징 금액이 과도하다며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초과이자를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어 전액 추징이 적합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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