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빼앗고 공제회 돈까지?”…치매 남편 간병한 노모에게 칼 겨눈 두 딸의 상속 분쟁

“아파트 빼앗고 공제회 돈까지?”…치매 남편 간병한 노모에게 칼 겨눈 두 딸의 상속 분쟁

2026.06.04. 오전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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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6월 04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70대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저는 평생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과, 4남매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한 건 아닙니다.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와 관리도 직접 했습니다.아들 둘, 딸 둘 모두 장성했고, 교장이 된 남편이 퇴직하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남편이 치매를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밤낮없이 남편을 간병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생전에 남편은 조상 묘가 있는 선산과 묘토를 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대를 이어 조상을 돌볼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죠. 반면에 결혼하고 나서 왕래가 뜸했던 두 딸에게는 따로 재산을 주지 않았죠.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아 있던 재산이라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나오는 퇴직생활급여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특히 남편은 생전에 이 급여금의 수급권자를 아내인 저로 지정해 뒀고, 저는 남편이 떠난 뒤 이 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충당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뜸 저에게 찾아와 아파트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마지막 집이다" 라고 거절하자, 딸들은 저와 두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저를 위해 지정해 둔 퇴직생활급여금까지 상속재산이라며 나누자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재산을 일구고, 치매에 걸린 남편을 홀로 간병해 왔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남편의 퇴직생활급여금이 정말 자식들과 나누어야 할 상속재산인가요? 제가 알아보니까 딸들이 아들들이 받은 선산에 불만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한다는데, 뭐가 맞나요? 마지막 삶의 터전마저 자식들에게 뺏길 위기에 처하니 너무 막막합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읽다 보니까 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김미루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미루 : 네, 40년 넘게 가족만 보고 이제 헌신하셨는데, 또 오랫동안 남편의 간병까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아파트까지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 사연자분 생활비는 남편이 생전에 퇴직생활급여금 수급권자를 사연자분으로 지정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면, 나눠야 하잖아요? 이것도 딸들과 나눠야 하나요?

◆ 김미루 : 상속재산 범위는 피상속인, 즉 사연자분 남편분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는 그 재산으로 한정을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남편분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눌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남편분이 생전에 교직 생활을 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라고 보여지기는 어렵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게, 어떤 고유 재산이라고 보여집니다.

◇ 조인섭 : 보험금과 같은 거죠?

◆ 김미루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속 재산으로 나누는 것은 아닌데, 다만 남편분에게 받은 특별 수익으로는 산정이 될 수 있고,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퇴직생활급여 이거를 자녀들이 나눠달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눠서 같이 받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근데 사연자분은 지금 2남 2녀 두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생전에 둘 아들한테만 선산을 넘겨줬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김미루 : 아들들한테 증여한 부동산 중에, 일부가 묘토, 금양임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서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선산을 이야기 합니다. 근데 이런 선산은 제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수익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 조인섭 : 일정 범위의 이런 묘토, 그러니까 조상 묘를 둔 땅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 김미루 : 예.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만으로는 묘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망인의 소유의 이런 농지를 제사주재자가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겠다면, 사망 이전부터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를 얻은 수익으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 제사의 비용에 충당해 왔음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 법원은 엄격하게, 이런 묘토나 선산 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들들의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그러면 사연자분 본인의 몫은 어떨까요? 지금 사연자분은 평생 재산 관리도 직접 했고요. 또 남편 치매 간병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보통 상속에서 기여분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여분으로 산정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좀 더 늘리는 방향, 이것도 가능할까요?

◆ 김미루 : 기여분 제도는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아니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를 한 경우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인데요. 남편 간의 혼인 생활 중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을 단순히 그것만으로 특별 부양했다, 상속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라고 인정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 조인섭 :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남편이 사업할 때 같이 사업을 도왔다거나, 아니면은 친정에서 받아온 돈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했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아들들이 재산을 이미 많이 받아갔으니까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뭐 유류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맞냐 이렇게 물으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 어떻게 다른지 구분을 좀 해주세요.

◆ 김미루 : 네, 망인의 상속 재산이 남아 있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상속분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망인이 남긴 상속 재산이 전혀 없거나,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우 가치가 적어서, 어떤 상속분의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다만, 남아 있는 상속 재산 가치도 잘 모르겠다, 내 상속분도 잘 계산이 되지 않는다, 특별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어떤 사정들이 있으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문제가 되는 퇴직생활급여금 이거는 수급권자로 지금 사연자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사연자님의 고유 재산으로, 상속 재산 분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양임야나 묘토는 조상에 땅이 있는 선산,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사나, 아니면 묘지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또 사연자분 지금 치매 간병, 부동산 관리 이런 것도 기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냐 물으셨는데요. 통상적인 배우자의 역할을 넘어서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어서 기여분은 인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 김미루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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