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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 감독판 영상을 무단으로 올렸다는 이유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음 달 9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손해배상 청구액 11억 원 가운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10억 원을 인정했고, 신 감독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의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돌고래유괴단 측과 어도어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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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돌고래유괴단의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돌고래유괴단 측과 어도어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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