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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피스텔 등 아파트 이외의 집합건물의 관리비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에 관리비 내역 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오늘(28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국가정상화 총괄TF는 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을 중요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발맞춰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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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여기에 발맞춰 어디에 거주하든지 관리인 또는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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