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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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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 전 실장이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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