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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부 요구가 반영됐지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준용해 교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교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교육청, 학교법인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국가책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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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교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교사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교육청, 학교법인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국가책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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