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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오늘(28일) 출근길 선거 운동을 하던 예비후보자에게 물병을 던진 30대 남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아침 8시 20분쯤 성남 미금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현직 성남시 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옆 건물 옥상에서 물이 들어있는 500ml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예비후보자와 선거운동 방식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실수였다고 진술했지만, 앞서 경찰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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