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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7년 차이고요. 5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예요. 연애할 땐 그림을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말한 작은 변화도 잘 기억했고, 제 마음을 먼저 살펴봐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치마는 왜 입었냐,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 있냐 등 간섭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하루 종일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누구랑 있었어? 남자라도 있었냐?"라고 추궁을 했죠. 처음 손찌검을 당한 건, 아이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가 있었던 날입니다. 엄마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 남편은 제 휴대폰을 던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해?"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울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내가 때렸냐? 밀쳤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일은 아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집안 꼴이 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더니 식탁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러자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아이는 울면서 "아빠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해 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욕설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부부 싸움 몇 번 한 걸,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소송으로 가면 저한테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보니까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이 가스라이팅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학대는 신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이 사건처럼 가스라이팅이 폭언·폭행과 결합된 경우에는 제3호 사유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도 먼저 '내가 이혼하겠다'고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글쎄요. 민법 840조 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그래서 부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 즉 이 사건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폭행·가스라이팅을 하였다면, 남편의 청구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 폭언·폭행·가스라이팅을 한 남편이 이혼 청구한 경우에, 부인이 '나도 이혼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혼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남편의 가정 폭력도 문제지만 이미 혼인 생활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함께 주장하는 게 더 나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각 이혼 사유는 독립된 이혼 청구가 원인이 되므로, 3호와 6호를 선택적, 중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폭행도 있었고, 가스라이팅도 있었고, 사연자분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에 어떤 개별적인 유책 행위로부터 그것이 쌓여, 이혼하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파악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연자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폭행이야 사진이나 진단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스라이팅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실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남편의 가스라이팅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녹취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그럼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복적인 폭언·폭행,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더라도, 폭언·폭행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거든요. 법원은 폭언·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할 건데요. 이렇게 위자료 받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은 입증이 어려운 편이지만, 카카오톡·녹취록·진단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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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인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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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결혼 7년 차이고요. 5살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미술학원 강사예요. 연애할 땐 그림을 그리는 사람답게 세심했습니다. 제가 말한 작은 변화도 잘 기억했고, 제 마음을 먼저 살펴봐줬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치마는 왜 입었냐, 화장은 왜 했냐, 잘 보일 사람 있냐 등 간섭을 했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하루 종일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만 늦어져도 "누구랑 있었어? 남자라도 있었냐?"라고 추궁을 했죠. 처음 손찌검을 당한 건, 아이 어린이집 행사 뒤풀이가 있었던 날입니다. 엄마들과 커피를 마시고 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오자 남편은 제 휴대폰을 던지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내가 허락받고 살아야 해?"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울자 남편은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내가 때렸냐? 밀쳤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내가 다른 데서 화내는 거 봤어? 너 아니면 화낼 일이 없어.", "다른 남자였으면 너랑 못 살았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요. 결정적인 일은 아이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집안 꼴이 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저도 피곤했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들은 척했더니 식탁을 발로 차더라고요. 그러자 놀란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고, 남편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아이는 울면서 "아빠 자꾸 엄마 때리지 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동안 몰래 녹음해 둔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욕설과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부부 싸움 몇 번 한 걸, 가정폭력으로 과장한다"라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 소송으로 가면 저한테 불리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 보니까 남편이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아요. 이 가스라이팅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3호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학대는 신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인 학대도 포함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가스라이팅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심리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또 이 사건처럼 가스라이팅이 폭언·폭행과 결합된 경우에는 제3호 사유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남편이 이혼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언과 가스라이팅을 한 남편도 먼저 '내가 이혼하겠다'고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글쎄요. 민법 840조 6호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요. 혼인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모습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그래서 부부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파탄의 원인이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무거운 경우. 즉 이 사건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폭행·가스라이팅을 하였다면, 남편의 청구로 이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니까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까 폭언·폭행·가스라이팅을 한 남편이 이혼 청구한 경우에, 부인이 '나도 이혼하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이혼은 좀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내가 이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남편의 가정 폭력도 문제지만 이미 혼인 생활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 함께 주장하는 게 더 나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민법 840조 각 이혼 사유는 독립된 이혼 청구가 원인이 되므로, 3호와 6호를 선택적, 중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러면 폭행도 있었고, 가스라이팅도 있었고, 사연자분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에 어떤 개별적인 유책 행위로부터 그것이 쌓여, 이혼하기까지 일련의 경과를 파악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연자분이 주장하는 부분이 다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폭행이야 사진이나 진단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스라이팅은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상, 실무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인격적으로 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남편의 가스라이팅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대화 내역, 녹취록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와 상담 기록 등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지금까지 그럼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반복적인 폭언·폭행,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모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라고 하더라도, 폭언·폭행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할 책임이 있거든요. 법원은 폭언·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액수를 정할 건데요. 이렇게 위자료 받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은 입증이 어려운 편이지만, 카카오톡·녹취록·진단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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