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고소득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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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고소득자 부담 ↑

2026.07.17.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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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과 하한액이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징수됩니다.

월 소득 41만 원 미만 가입자는 950원, 소득이 659만 원을 넘는 사람은 2만900원을 더 내게 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이 되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우리 국민의 소득 상승분만큼 올라갑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최고 보험료 부과 기준은 월 소득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22만 원 상향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인상 보험료율 9.5%로 계산하면, 659만 원 넘게 버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2만900원 올라 매달 62만6천50원을 내야 합니다.

직장인은 회사 부담분을 빼고 만450원을 더 떼갑니다.

최저 보험료 소득 기준은 월 40만 원에서 만 원 올라 월 41만 원 미만 소득자는 950원씩 더 부담합니다.

전체의 86%인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 가입자는 상하한 조정으로 인한 변동은 없고, 연금 개혁에 따른 보험료율 0.5%p 인상분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2025년 기준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올해부터 43%로 상향돼 은퇴 후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이득이 커집니다.

[오 건 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 소득 상승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또 오래 살수록 국민연금도 더 많이 받게 되거든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고, 내년에 다시 산정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소휘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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