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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입니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습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장모님 환갑 잔치인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성형 중독과 지출, 이혼 사유가 될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안에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 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 홍수현 :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할부금이 약 500만 원으로 생활비보다 미용비가 더 많고, 성형 관련 채무가 1억 2천만 원이나 생긴 사정.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라고 하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등은 부부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사실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낭비인 것 같은데, 이거 과도한 낭비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음주 및 폭력적인 성향, 주식·가상화폐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해서 자산을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과도한 낭비벽'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사실 성형 피부 관리 이런 걸로 채무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채무도 분할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남편 입장에서 분할하기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성형비로 생긴 채무,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 홍수현 : 우리 혼인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어떤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공동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한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 홍수현 : 이 사안에서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사실 아내가 이렇게 성형비 지출이 많았잖아요? 많지 않았으면 재산을 더 모았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 기여도에도 영향 주겠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 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리고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 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과도한 성형비 지출과 거액의 채무, 또 배우자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런 거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부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게다가 성형 관련 채무 같은 경우에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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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홍수현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1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는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띠동갑으로 착각할 만큼 동안의 미녀입니다. 뷰티 컨설팅 업체에서 일해서인지 자기 관리가 철저했고, 저는 그런 모습에 끌려서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관리가 정도를 지나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한 피부과 시술 정도였습니다. 아내도 "자기야 이건 기본이야 기본! 다른 여자들도 다 해!"라고 말했고, 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의 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쌍꺼풀 재수술, 안면 윤곽, 지방 흡입, 가슴 수술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한도 초과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성형외과 할부금만 한 달에 480만 원이었습니다. 피부과 시술비와 각종 관리비까지 합치면 저희 부부 월급의 실수령액인 700만 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 명의 카드까지 몰래 쓰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쌓인 성형 관련 채무는 어느새 1억 2천만 원을 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의 특성상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장모님 환갑 잔치인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얼굴 거의 중형차 한 대 값"이라고 농담처럼 말했고, 친척들이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뒤에 우연히 아내가 성형외과 상담실장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 지금 얼굴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저 ATM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도박이나 유흥도 아닌데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혼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할 수 있을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내의 과도한 성형 중독과 지출, 이혼 사유가 될까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성형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안에서 아내의 행위는 단순한 자기 관리 차원을 넘어 성형 수술이나 채무 상황도 모두 과도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 홍수현 : 부부 합산 월 실수입이 700만 원 정도인 상황에서, 할부금이 약 500만 원으로 생활비보다 미용비가 더 많고, 성형 관련 채무가 1억 2천만 원이나 생긴 사정. 그리고 "남편은 어차피 나 못 떠나요"라고 하는 발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혼인관계를 경제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 등은 부부 공동생활 기반인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사실 좀 과도한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낭비인 것 같은데, 이거 과도한 낭비 자체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취미나 투자가 정도를 지나쳐서 과도한 낭비벽이나 경제적인 무책임으로 이어진다면, 법원은 이혼 사유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음주 및 폭력적인 성향, 주식·가상화폐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해서 자산을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과도한 낭비벽'을 이유로 이혼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 조인섭 : 네. 근데 사실 성형 피부 관리 이런 걸로 채무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채무도 분할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남편 입장에서 분할하기는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성형비로 생긴 채무, 재산 분할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 홍수현 : 우리 혼인 제도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어떤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 청산 대상이 되지 않고, 공동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수반해서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만 공동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 조인섭 : 네. 공동 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한 채무만 분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 홍수현 : 이 사안에서 아내의 성형수술 비용 채무 약 1억 2천만 원은,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는 무관한 아내 개인의 채무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내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조인섭 : 네. 그리고 사실 아내가 이렇게 성형비 지출이 많았잖아요? 많지 않았으면 재산을 더 모았을 것도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재산 분할 기여도에도 영향 주겠죠?
◆ 홍수현 :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가정 경제를 일방적으로 다 써버리고 소진한 상황은 재산 분할에서 남편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 형성 기여도 뿐 아니라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의 귀책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조인섭 :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과도한 성형비 지출과 거액의 채무, 또 배우자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이런 거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의 부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합니다. 게다가 성형 관련 채무 같은 경우에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채무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이 채무를 같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홍수현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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