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전 소방청장 입건
종합특검, 허석곤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조사
내란특검은 허석곤 기소유예 처분…종합특검은 입건
종합특검, 허석곤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 조사
내란특검은 허석곤 기소유예 처분…종합특검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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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내일(27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종합특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2차 종합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허 전 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허 전 청장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내란 혐의로 인정돼 허 전 청장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또,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내일(27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또, 국정원 CIA 계엄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측과 2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금품수수 혐의 사건은 상고심이 배당됐죠?
[기자]
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씨의 첫 번째 통일교 금품수수 역시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했는데, 관련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말 상고심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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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내일(27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종합특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2차 종합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곤 전 소방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허 전 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허 전 청장을 수사한 내란 특검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내란 혐의로 인정돼 허 전 청장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또,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내일(27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또, 국정원 CIA 계엄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측과 2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금품수수 혐의 사건은 상고심이 배당됐죠?
[기자]
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씨의 첫 번째 통일교 금품수수 역시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했는데, 관련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말 상고심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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