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위법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이 시각 평택캠퍼스

삼성 '위법 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이 시각 평택캠퍼스

2026.05.18. 오후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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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평상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가동시간 유지"
"의사 결정 과정 문제…초기업노조, 교섭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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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노사가 사실상 마지막 담판을 벌이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을 유지해야 한단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이나, 반도체 핵심 설비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평상시와 같이 수행돼야 한단 겁니다.

법조계는 사실상 사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받아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조합원 역시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초기업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또다시 떠안게 됐습니다.

[앵커]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노조는 법원이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말 또는 연휴 정도의 인력 근무가 가능해 사측이 평일 기준으로 주장한 7천 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라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측을 통해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앞으로 사흘, 이곳 평택캠퍼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곳곳에 걸린 현수막에선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총파업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자'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한 대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전체 임직원의 3분의 1 규모인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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