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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신귀혜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우선 받습니다.
직권남용은 소방청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등 '단전·단수' 지시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에 걱정이 돼 전화를 건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1심 재판부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2월) :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써…. ]
[기자]
재판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이 같은 논리 재확인했습니다.
단전·단수가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남아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습니다. ]
[기자]
서로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이지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오늘 선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기자]
큰 틀에서 단전-단수 관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 지배적인데요.
그러면 형량을 가르는 주요 쟁점,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에 있어 적극성이나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항소심, 혐의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됐지만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형됐습니다.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을 막지못했다는 책임까지 물을 수 없고,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고요.
다만 한 전 총리와 다르게 이 전 장관은 소속 관청들에 전화를 직접 걸었다는 게 혐의의 요지, 한덕수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해석 나왔는데요.
형량과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를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소방청장,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하게 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일선 소방 조직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선에 공유된 '경찰과 협조하라'는 수준의 지시는 평소에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지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소방청 내부에서'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연락망이 가동됐고 일부 일선 소방서가 실제로 단전·단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15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1심 구형도 이뤄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신문 진행하고 특검 구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 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7,440만 원 상당의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다만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의뢰로 시작이 안 됐고, 공천 대가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 대법원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는 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YTN 박광렬·신귀혜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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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 두 번째 항소심 선고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렬, 신귀혜 기자 나와주세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요. 핵심 혐의부터 정리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우선 받습니다.
직권남용은 소방청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등 '단전·단수' 지시 이행하게 했다는 내용이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언론사 단전·단수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가 건물 쓸모를 제한하는 문제일 뿐언론 보도를 직접 제한하는 조치라 단정할 수 없고,문건 자체를 우연히 보고 소방청에 걱정이 돼 전화를 건 것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1심 재판부 선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류 경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지난 2월) :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써…. ]
[기자]
재판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첫 선고였던 한덕수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도 1심의 이 같은 논리 재확인했습니다.
단전·단수가 비상계엄에 따른 위헌 위법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실에남아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 내용을 논의했던 것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 승 철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난 7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등을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습니다. ]
[기자]
서로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이지만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오늘 선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기자]
큰 틀에서 단전-단수 관련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 지배적인데요.
그러면 형량을 가르는 주요 쟁점,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에 있어 적극성이나 관여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 항소심, 혐의는 대부분 그대로 인정됐지만 징역 23년에서 8년이 감형됐습니다.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내란을 막지못했다는 책임까지 물을 수 없고, 사전에 모의하거나 적극 가담했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고요.
다만 한 전 총리와 다르게 이 전 장관은 소속 관청들에 전화를 직접 걸었다는 게 혐의의 요지, 한덕수와는 경우가 좀 다르다는 해석 나왔는데요.
형량과 관련해서 또 주목되는 부분, 1심에서 무죄로 본 직권남용 혐의를 2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가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소방청장,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하게 했다는 건데, 1심 재판부에서는 일선 소방 조직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선에 공유된 '경찰과 협조하라'는 수준의 지시는 평소에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지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소방청 내부에서'경찰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연락망이 가동됐고 일부 일선 소방서가 실제로 단전·단수 상황에 대비한 준비 태세를 갖췄다는 주장입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15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1심 구형도 이뤄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피고인 신문 진행하고 특검 구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명 씨에게 58회에 걸쳐 2억7,440만 원 상당의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데요.
다만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의뢰로 시작이 안 됐고, 공천 대가도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 대법원 선고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인데요.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대법원 첫 판단이 나오는 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YTN 박광렬·신귀혜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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