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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내란 특검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인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하게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은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며 1심 판단을 뒤집었고, 일부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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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내란 특검은 2심 결심공판에서 1심 선고형인 징역 23년을 한 전 총리에게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슷하게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분은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며 1심 판단을 뒤집었고, 일부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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