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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을 함께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형사 절차 특례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관련 재판부에 잇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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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외환·반란 등의 형사 절차 특례법 대부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관련 재판부에 잇따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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