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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실종선고 취소 등 공익대표 기능 강화 주요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표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직원 임금 체불 등 문제가 생긴 교육시설에 대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해당 교육시설은 만학도들이 재학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가상화폐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국외 도피한 뒤 실종 선고된 피고인의 신원을 회복시켜 피해 변제를 돕고, 12년 동안 사망자로 살아온 노숙 절도범의 실종 선고취소를 청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공익대표 업무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중앙지검에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등 전통적 역할을 넘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보장의 보루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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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익대표 업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4년 3월부터 중앙지검에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 수사관 1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 등 전통적 역할을 넘어 공익의 대표자이자 인권 보장의 보루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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