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출국금지 안 알린 검찰...대법 "배상해야"

'성남FC' 출국금지 안 알린 검찰...대법 "배상해야"

2026.05.08. 오후 12: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남FC 비상임감사로 일했던 백주선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변호사는 이에 따라 위자료와 출국 비행기 취소 수수료를 합해 585만5천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2022년 9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법무부에 백 변호사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또,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3개월까지 통지를 미룰 수 있는 '통지 유예' 요청을 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백 변호사는 국제 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출국금지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비행기를 놓치자 통지유예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출국금지나 연장 결정의 통지유예는 범죄 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 유예 조건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통지 자체로 인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거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