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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의정갈등 사태 당시 전공의 집단 사직을 만류한 의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현직 의사 강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동료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한 것이 분명하고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2024년 3월 강남의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A 씨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만류하는 게시글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A 씨를 비난하고 신상이 특정될 만한 댓글을 달아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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