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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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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살짜리 의붓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학대를 일삼은 양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6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세였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고, 접착테이프로 몸통을 벽에 붙여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한 B양에게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6일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세였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고, 접착테이프로 몸통을 벽에 붙여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또한 B양에게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A씨는 B양이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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