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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주요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모두와 허위 공보 지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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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주요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혐의 모두와 허위 공보 지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처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은 행위는 법치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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