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유죄 다시 확인..."공수처에 수사권 있다"

'체포방해' 유죄 다시 확인..."공수처에 수사권 있다"

2026.04.29.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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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1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3일,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전격적인 체포 작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경호처가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물러섰고, 12일 만에 이뤄진 2차 작전을 통해 겨우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체포는 물론 소환조사에도 응할 수 없다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은 체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건 물론 당시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대비한 훈련과 위력 순찰 지시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군 사령관들에게 교부된 비화폰의 통화기록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지시한 것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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