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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사법부의 기조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보다는 2배가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요.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 과정 중에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검찰의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형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권오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이미 확정판결된 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결 형량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1심 과정 중에서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사실 구형량이 무색해질 정도로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지 첫 번째 샤넬백,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돌아서면서 2배가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유죄가 선고된 죄명들을 검토해 볼 때 상당한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과연 법리 판단에 있어서의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1심과는 어떤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이고은]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일반인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범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동정범인 것이고요. 공동정범도 공범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관여의 정도가 적은 사람을 방조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 당시에는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주범이다라고만 죄명을 적시해서 기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주범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고요. 다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주가조작이라는 것을 김건희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라는 증거들이 있고 방조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방조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2심에서 방조범을 추가로 예비적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 말인 즉슨 먼저 주범인지를 재판부가 검토한 이후에 주범은 아니라고 판다한다면 방조범에 대한 판단도 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2심에서는 결국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주 역할을 했던 공범들이 대부분 방조범으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방조범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많은 법조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의 위치에 있다고 2심은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이 형량이 2배 이상 올라갔던 데 주효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조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공동정범이 나온 것은 조금 의외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수익 40% 약정 메모. 이런 게 결정적 스모킹건이 됐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의 위치까지 인정한 데에는 몇 가지 증거를 설시했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주되게 주가조작을 했던 측인 블랙펄 측과 김건희 씨 사이에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블랙펄 측에 40% 수익을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투자 업체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을 배분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5~10%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40%라는 엄청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결국 이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김건희 씨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금 배정 약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논리가 바뀐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고은]
1심에서는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공소시효가 계속돼서 남아 있다고 보려면 김건희 씨의 위치 자체가 방조범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정범이 되어야만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중간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이 해당 범죄, 주가조작 끝까지 이어졌을 범죄의 종기까지를 범행의 종료 시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1심에서는 공동정범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2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완전히 달리 해서 공동정범까지 봤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범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범행의 종료 시기를 더 늦게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공동정범의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봤기 때문에 2심에서는 결론적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까지도 길게 봤던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2개 중에 하나는 1심에서는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이것도 전부 유죄로 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총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2개의 샤넬백을 받았던 것이고 한 개에 6000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두 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만을 유죄로 보고 첫 번째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연락했던 내용을 보면 당선 축하드린다, 고생했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수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달리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미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일교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실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이미 된 상황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김건희 씨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시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인식이 김건희 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샤넬백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2심 법원은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청탁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다소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알선수재,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샤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범들이 있죠. 윤영호 씨라든지 또 중간에 전달책 역할을 했던 전성배 씨 모두 다 세 가지 물품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과연 공동정범까지 인정한 것이 상당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던 손 모 씨가 있었습니다. 손 모 씨도 1심에서는 검찰에서 공동정범, 주범의 지위로 기소했으나 전부 무죄가 났고요.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범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 방조범만 인정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아마 김건희 씨 변호인들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다른 공범,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공범의 선례를 들면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노리고자 상당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파기환송이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번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검찰의 구형량 징역 10년이었고 1심에서는 그의 절반인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점,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중 일부만 골라서 국무회의 심의에 불렀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또 허위공문서 행사라든지 기타 비화폰에 대한 삭제 지시라든지 이런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고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으로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라든지 또 허위내용에 대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 형량이 달라지려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 유죄로 돌아서야 형량에 변경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지만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 선고 전에 저도 법조인으로서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에 허위 공포를 한, 허위 공보를 시킨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예상을 했고 1심도 그 부분에서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이 2심에서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형량 자체에 큰 변동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징역 5년의 형량은 유지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내란재판에는 혹시 오늘의 항소심 선고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처음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했을 때도 사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 백대현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의 체포시도는 적법했다. 또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영장 발부 모두 다 적법했으며 수사권 또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등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라는 점을 묵시적으로나마 전제한 판단을 내렸고요. 이러한 판단 이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분석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따라서 오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나올 체포방해 혐의 판결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주목해 봐야 할 단어라든지 표현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이고은]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으로 보는가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더 큰 재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또 내란 혐의에 대한 언급을 과연 오늘 체포방해 항소심 사건에서 설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체포방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체포방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동일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선고 같은 경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는 재판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반 형사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고은]
실제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란죄의 내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내란전담재판부가 형량을 어떻게 가중 내지는 감경, 어떻게 판단할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전담재판부가 일반재판부보다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통상의 일반재판부 정도의 내란 관련한 혐의와 관련된 양형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선고는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법부의 앞으로 판단이 계속 무겁게 나온다면 이게 사법신뢰도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에서도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알선수재 혐의 등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해치는 행위다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1심 백대현 부장판사도 사실상 경호처라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취지의 설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대로 유죄 판단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든 혹은 영부인이든 국가의 권력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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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2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사법부의 기조가 오늘 오후 3시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보다는 2배가 넘는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징역 4년이 나왔는데요. 검찰의 구형은 15년이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사실상 검찰의 구형량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심 과정 중에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검찰의 구형량에 어느 정도 상응하는 형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죄명 같은 경우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주가조작 사건으로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권오수 회장조차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범들의 이미 확정판결된 형을 고려할 때 사실상 김건희 씨의 판결 형량 또한 그렇게 높게 나오기는 어려운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1심 과정 중에서도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사실 구형량이 무색해질 정도로 1년 8개월이라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고요.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라든지 첫 번째 샤넬백,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돌아서면서 2배가 넘는 징역 4년이 선고됐고요. 지금 유죄가 선고된 죄명들을 검토해 볼 때 상당한 형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법원에서 과연 법리 판단에 있어서의 변경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인정했더라고요. 1심과는 어떤 논리가 달라진 겁니까?
[이고은]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일반인분들께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주범으로 본다라는 것이 공동정범인 것이고요. 공동정범도 공범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있는 하나의 단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관여의 정도가 적은 사람을 방조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심 당시에는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주범이다라고만 죄명을 적시해서 기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주범으로까지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고요. 다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주가조작이라는 것을 김건희 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라는 증거들이 있고 방조 정도는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 방조로는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설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2심에서 방조범을 추가로 예비적 기소를 했던 것이고요. 그 말인 즉슨 먼저 주범인지를 재판부가 검토한 이후에 주범은 아니라고 판다한다면 방조범에 대한 판단도 해 주세요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2심에서는 결국 김건희 씨가 전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전주 역할을 했던 공범들이 대부분 방조범으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따라서 방조범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많은 법조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의 위치에 있다고 2심은 판단을 했고요. 이 부분이 형량이 2배 이상 올라갔던 데 주효하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조범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공동정범이 나온 것은 조금 의외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수익 40% 약정 메모. 이런 게 결정적 스모킹건이 됐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제 2심 재판부에서도 공동정범, 그러니까 주범의 위치까지 인정한 데에는 몇 가지 증거를 설시했었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주되게 주가조작을 했던 측인 블랙펄 측과 김건희 씨 사이에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 블랙펄 측에 40% 수익을 주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투자 업체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분을 배분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5~10%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40%라는 엄청난 수익금에 대한 배분을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결국 이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점을 김건희 씨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금 배정 약정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김건희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논리가 바뀐 게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고은]
1심에서는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공소시효가 계속돼서 남아 있다고 보려면 김건희 씨의 위치 자체가 방조범으로는 부족합니다. 공동정범이 되어야만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의 전체적인 프레임에서 중간에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이 해당 범죄, 주가조작 끝까지 이어졌을 범죄의 종기까지를 범행의 종료 시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1심에서는 공동정범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이고 2심에서는 1심과 판단을 완전히 달리 해서 공동정범까지 봤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중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다른 주범들이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라는 점에서 범행의 종료 시기를 더 늦게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른 공동정범의 확정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봤기 때문에 2심에서는 결론적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공소시효까지도 길게 봤던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통일교가 건넨 샤넬 가방, 2개 중에 하나는 1심에서는 유죄로 봤는데 2심에서는 이것도 전부 유죄로 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총 세 가지를 받았습니다. 2개의 샤넬백을 받았던 것이고 한 개에 6000만 원이 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두 번째 샤넬백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만을 유죄로 보고 첫 번째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윤영호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 사이에 연락했던 내용을 보면 당선 축하드린다, 고생했다는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만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교의 현안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선수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달리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미 통일교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통일교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실을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전달이 이미 된 상황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김건희 씨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시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청탁에 대한 인식이 김건희 씨에게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샤넬백 또한 알선수재 혐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2심 법원은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청탁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매관매직 사건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다소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고은]
저는 알선수재,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특히 샤넬백 수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공범들이 있죠. 윤영호 씨라든지 또 중간에 전달책 역할을 했던 전성배 씨 모두 다 세 가지 물품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과연 공동정범까지 인정한 것이 상당한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김건희 씨와 동일하게 전주 역할을 했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던 손 모 씨가 있었습니다. 손 모 씨도 1심에서는 검찰에서 공동정범, 주범의 지위로 기소했으나 전부 무죄가 났고요. 2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방조범에 대해서 추가를 했고 방조범만 인정됐고 그대로 확정이 됐거든요. 아마 김건희 씨 변호인들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다른 공범,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공범의 선례를 들면서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노리고자 상당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파기환송이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단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지금 검찰이 이번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1심과 동일하게 검찰의 구형량 징역 10년이었고 1심에서는 그의 절반인 징역 5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했다는 점, 또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 중 일부만 골라서 국무회의 심의에 불렀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 또 허위공문서 행사라든지 기타 비화폰에 대한 삭제 지시라든지 이런 혐의로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1심 판사였고요.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으로 받고 있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지만 허위공문서 행사라든지 또 허위내용에 대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직권남용한 혐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고 형량이 달라지려면 사실상 무죄가 선고됐던 것이 유죄로 돌아서야 형량에 변경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허위공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재판부지만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 선고 전에 저도 법조인으로서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에 허위 공포를 한, 허위 공보를 시킨 부분을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예상을 했고 1심도 그 부분에서 그대로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사실상 1심에서 무죄가 된 부분이 2심에서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형량 자체에 큰 변동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징역 5년의 형량은 유지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지금 내란재판에는 혹시 오늘의 항소심 선고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백대현 부장판사가 처음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했을 때도 사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었다는 거죠. 물론 당시에 백대현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다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공수처의 체포시도는 적법했다. 또 공수처의 영장 집행과 영장 발부 모두 다 적법했으며 수사권 또한 인정할 수 있다라는 등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다라는 점을 묵시적으로나마 전제한 판단을 내렸고요. 이러한 판단 이후에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많은 법조인들이 분석했거든요. 따라서 오늘 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따라서 오늘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면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나올 체포방해 혐의 판결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주목해 봐야 할 단어라든지 표현 같은 게 있겠습니까?
[이고은]
일단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으로 보는가가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의 더 큰 재판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또 내란 혐의에 대한 언급을 과연 오늘 체포방해 항소심 사건에서 설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체포방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계속해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체포방해 사건에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동일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선고 같은 경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리는 재판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반 형사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고은]
실제적으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내란죄의 내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과연 내란전담재판부가 형량을 어떻게 가중 내지는 감경, 어떻게 판단할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늘 판결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 내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전담재판부가 일반재판부보다 다른 양형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통상의 일반재판부 정도의 내란 관련한 혐의와 관련된 양형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선고는 공권력의 사유화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법부의 앞으로 판단이 계속 무겁게 나온다면 이게 사법신뢰도라든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에서도 대통령 영부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알선수재 혐의 등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고 해치는 행위다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설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방해 사건에 대해서도 1심 백대현 부장판사도 사실상 경호처라는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점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취지의 설시를 했던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그대로 유죄 판단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든 혹은 영부인이든 국가의 권력을 자신의 사적 이익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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