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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에 가담한 거로 봤습니다.
또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1심과 달리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양형 배경과 관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반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통일교 측에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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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오늘(28일)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6,220만 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이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조종에 가담한 거로 봤습니다.
또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도 1심과 달리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통일교로부터 샤넬백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인지했다면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양형 배경과 관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반 국민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지위를 이용해 알선 수재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범행을 주도하진 않았고 가담 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통일교 측에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진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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