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일부 승소

넷플릭스 '762억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일부 승소

2026.04.28. 오전 11: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넷플릭스가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약 762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매출 대비 세액이 적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21년 세무 당국은 넷플릭스에 수백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넷플릭스는 그중 762억 원가량에 대해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