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침해' 재심 무죄·면소 58.8%..."실질적 정의 실현"

검찰, '인권침해' 재심 무죄·면소 58.8%..."실질적 정의 실현"

2026.04.27.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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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과 관련해 최근 10건 가운데 6건가량에 무죄와 면소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접근 방식을 개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태훈 3차장검사는 오늘(27일) 브리핑을 통해, 재심 청구 사건 관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개별 사건의 특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3년 서울 고검·지검에 접수된 재심개시 신청 218건 가운데 41.7%에 달하는 91건에 대해 재심개시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심개시 결정 사건 107건 중 58.8%에 달하는 63건을 무죄·면소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구인의 재심 개시 사유 입증 책임을 줄여주는 것도 변화의 일환이라며, 사건기록이 폐기된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역사 자료 등을 폭넓게 수집해 적법절차 위반 여부를 검증하는 등 관행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5·16 군사 쿠데타에 반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군단장 사건 관련 유족의 재심 청구 사건에서, 언론보도와 사료 등을 분석해 영장 없이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재심 개시 의견을 냈습니다.

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관련 고 이관술 선생 재심에서는 공범들의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해 과거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해 재심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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