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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8월 31일 이전 3년 안에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들로 명단 공개는 1년 이내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자들입니다.
명단공개 사업주들은 향후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 등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경쟁입찰, 구인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이들은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공개 기간 안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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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사업주들은 향후 3년 동안 이름, 나이, 상호, 주소 등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경쟁입찰, 구인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이들은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공개 기간 안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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