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한다더니 비트코인 대박?” 전업주부 아내 속인 개발자 남편의 이중생활

“회사 망한다더니 비트코인 대박?” 전업주부 아내 속인 개발자 남편의 이중생활

2026.04.24. 오전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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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나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김나희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40대 중반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12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다가, 2년 전쯤에 재판상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이유는 남편의 지나친 간섭 때문이었습니다. 전남편은 남편은 IT 스타트업 개발자입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타트업이라 언제 망할지 몰라. 수입도 일정치 않으니까 무조건 아껴. 돈 없어!” 아이를 키우느라 전업주부가 됐던 저는,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생활비는 물론이고 일거수일투족 간섭을 했습니다. 작은 선택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렇게 갈라서게 됐는데, 그땐 그저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도 크게 다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일부 예금 정도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꾸준히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를 해왔고,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맨날 돈이 없다, 절약하라고 해놓고선, 뒤로는 자기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이혼하고 나서야, 실제로 전남편에게 숨겨둔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너무나도 황당하실 것 같아요.

◆ 김나희 : 네, 요새는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전통적인 자산이 아니라 좀 추적이 까다로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조인섭 : 이혼 후 2년이 지났는데, 당시 몰랐던 재산에 대해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과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2년은 단순히 “요구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기간 내에 실제로 재산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 즉 출소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당시 일부 재산, 예를 들어 아파트만 대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면, 그 재산들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 조인섭 : 이혼 당시 존재 자체를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그 재산이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아예 심리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 이후에 처음으로 존재가 밝혀진 경우라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이처럼 당시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조인섭 : 새로 발견된 재산이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나요?

◆ 김나희 :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예외 없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즉, 뒤늦게 재산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 후 2년이 지난 상태라면, 원칙적으로는 그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지금 혼인 중 남편이 투자한 주식, 비트코인도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은 될까요?

◆ 김나희 : 네, 주식과 비트코인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형태가 예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조인섭 :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숨겨진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 김나희 :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서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계좌 내역이나 관련 사이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의 경우는 조금 더 추적이 필요한데요, 실무적으로 보면 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국내 거래소 계좌와 연결된 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을 3년 치 정도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특정 거래소로의 입금이나 출금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흔적이 확인되면, 그걸 근거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서 해당 거래소로부터 상대방의 코인 보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소멸해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혼 당시 전혀 알지 못했고 재판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재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추가 재산분할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식과 코인 모두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숨겨진 주식과 코인은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증권계좌와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나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희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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