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산 차가 사라졌어요"...뜻밖의 범인은 판매자

"어제 산 차가 사라졌어요"...뜻밖의 범인은 판매자

2026.04.23.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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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산 차가 사라졌어요"...뜻밖의 범인은 판매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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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장치(GPS)를 차량에 몰래 부착한 채 판매한 뒤, 이를 이용해 구매자 몰래 차량을 다시 훔친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공범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2월 자신들이 소유한 스포티지와 아반떼 차량 2대에 GPS를 설치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선지급금 1,370만 원을 받은 뒤, 차량을 다시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GPS로 차량 위치를 실시간 확인한 뒤, 미리 복사해 둔 열쇠를 이용해 주차된 차량을 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일당 중 4명은 이전에도 특수절도와 사기 등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일부 피고인은 같은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일부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거나 합의한 점과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digital 류청희 (chee09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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